교통사고·계약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공익' 명분으로 의료인 기본권 제한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어렵게 받은 면허를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의 사항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법안이라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면허를 제한한다면 의료인들의 사명감이나 직업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2021.02.22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금고 이상의 형 면허취소 차이...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있지만 의사는 관련 없어
※조승국 공보이사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의 문제점' 주제로 SNS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게재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규제와 법은 다면적인 측면을 수없이 고민해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나치게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엄격한 면허관리의 취지와는 달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합의가 되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과실임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그러니까 4년간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2021.02.22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정). 또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면허 재 2021.02.22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국회의원부터 시행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통과되는 것이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실형을 받을 때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허를 박탈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관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의료인이 안정적인 직업수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허가 2021.02.21
클래시스, 해외 국가서 '슈링크' 대중화 시작
클래시스는 19일 "해외 국가에서의 슈링크(해외명 Ultraformer III)의 대중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주요 시장인 브라질은 지난 4분기에 코로나19 이전의 매출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밝혔다. 클래시스의 대표제품인 슈링크는 국내 누적판매대수가 3000대를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해외에서의 평판도 확대되는 추세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주요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일본, 러시아, 호주, 태국, 대만 등은 2020년도에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는 장비와 더불어 소모품 판매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제품 도입과 함께 빠르게 시술이 알려지고 있는 증거"라며 "슈링크 뿐만 아니라 알파(CLATUU Alpha), 사이저(Scizer)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클래시스 브랜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9
요양병원 한의사 주치의도 꺼리는데…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촌극'이라니
#140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포함 논란 정부는 병원들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병원들을 관리 감독한다. 병원의 질적 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인 1명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의 담당 환자수가 적을수록 환자 한명에게 더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료인 1명당 환자수를 정해 놓았다. 특히 이것은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최고 수가를 받기 위한 1등급을 받으려면 환자 35명당 1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70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의 경우 병원장은 2명의 의사를 고용하면 최고 등급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큰 꼼수가 있다. 바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의사보다 한의사의 2021.02.19
'의료계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 문제점, 의사가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①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기관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의료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기준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이다. 이에 세 번에 걸쳐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끝내 질병관리청은 16일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당연 2021.02.19
코로나19는 어떻게 뇌 손상을 주는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brain fog)'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브레인 포그라는 말에서 주는 느낌처럼 마치 구름이 낀 듯 멍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인지 장애, 정신 착난과 섬망증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코비드(COVID) 브레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코비드 브레인이나 브레인 포그의 의학 용어는 뇌병증(腦病症, encephalopathy)이다. 뇌의 질병을 의미한다. 뇌의 병변, 질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 이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뇌까지 침범할 수 있을까? 뇌는 보통 '혈액 뇌장벽, BBB'이라는 벽을 통해 미생물과 독성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이 BBB는 두뇌와 척수를 관통하는 모세혈관의 안쪽에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다면 바이러스가 중추 신경계로 침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완치 후 제거되지 않고 중추 신경계에 남아 숨어있는 'r 2021.02.19
빼앗긴 의료에도 봄은 오는가? 의협회장 선거부터 참여하자
지금은 국가의 땅, 빼앗긴 의료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방역 마스크에 가운을 입고 교과서적인 의료, 소신 진료, 환자 행복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진료실 복도를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발걸음! 한자욱도 멈추지 말라고 옷자락을 흔들고. 환자들은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응원하며 웃네. 고맙게 잘 자란 의대생, 전공의 꿈나무들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강철 같은 의지로 마음을 휘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우리 같이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의사들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정부야 국가권력아 깝치지 마라. 의료인한테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인사하고 추켜세워야지. 아주까리 혓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갈라치기하던 그 실상들 다 까 2021.02.18
코로나19 백신 냉장고 온도 실시간 전송 무선온도계 본격 출시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코로나19 백신을 냉장고에서 적정 온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정밀 무선 온도관제 시스템 CMS(chois monitoring system)'를 본격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코로나19 최일선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 온 의료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밀 무선 온도관제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덕분에 출시전'을 기획했다. '덕분에 출시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약, 유통, 보건소 등에도 동일 적용해 실시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정밀 무선 온도관제 시스템 CMS'는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 관리 지정 기준 중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 기록계)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온도 알람 기능 보유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센서 디바이스를 통해 냉장·냉동고의 측정된 온도를 병원 내 데스크나 담당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온도 이상 감지시 즉시 경고 알람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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