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07 10:42최종 업데이트 18.07.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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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적발…약제비·조제비 등 전체 요양급여 환수 '적법'

울산지법, 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 패소 판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조제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환수한 정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병원은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B씨와 약사 C씨를 각각 고용하고 있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무자격자 B씨의 조제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3억3553만8480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병원 원장은 무자격자 B씨의 조제행위로 인한 이득은 투약행위료 부분이고, 약품재료비는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약제비 2억7302만5390원과 조제비 6250만3104원에 대한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 C씨가 1주일에 2~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했으므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이 사건에서 원고인 A병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에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그 금액의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요양급여의 '약제·치료재료의 지금'은 법령상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만일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지급비용이나 치료재료 상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의 환수조치는 적법하다"고 했다.

또한 약사 C씨가 이 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조제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 C씨의 증언과 변론만으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 C씨가 무자격자 B씨 등 보조원의 관리·감독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사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조제의 관리·감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자격자 B씨의 조제행위가 적법해지거나 A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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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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