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09 06:40최종 업데이트 19.09.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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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정책 후 남는 비급여 관리 방안 필요성 대두

장종원 부연구위원, “목록 등재돼지 않은 한방·의약품 추가 관리기전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한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전략평가연구센터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5일 ‘건강보장 이슈&뷰’를 통해 해외의 비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분석했다.

대만은 환자 사전 동의·일본은 혼합진료금지제도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비급여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대만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요양기관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자에게 환불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의 비급여 항목·수가 공개는 중앙건강보험서 ‘의료기관 관리법’에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간단하게 목록만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강제성과 처벌규정도 없다.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혼합진료금지제도는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가 병용되는 경우 보험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개념이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 이슈&뷰'

다만, ‘평가요양’과 ‘선정요양’의 범위 안에서 혼합진료를 허용하는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평가요양과 선정요양의 범위 내에서 혼합진료가 가능한 것이다.

영국은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는 자기부담(self-pay) 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주로 정액지불방식을 통해 부담한다. 질병치료에 의한 부작용 등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은 NHS 병원에서 무료 수술이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은 자비부담으로 사립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NHS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적인 시술, 수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각각의 비용(상한선·하한선), 부작용, 응급상황대처법·요양기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 이슈&뷰'

독일은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홈페이지(IGel Monitor)를 통해 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과 효과를 6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지난해 9월 기준 53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선택비급여 등 남는 비급여 유형별 세분화해야”

정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완전한 해소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낮고 표준화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일부 비급여를 통해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미용, 성형 등을 포함하는 선택 비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종합적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의 비급여 제도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부연구위원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고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는 한방, 의약품 등에 대해 표준화, 가격관리 등의 추가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 부작용·가격범위 등의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택비급여를 포함한 남는 비급여 관리방안과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의료보험제도, 비급여 관련 제도를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선택비급여 등 남는 비급여를 유형별로 세부 분류하고 각 유형에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을 구축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재인케어 # 비급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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