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5 17:14최종 업데이트 17.0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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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원희목, 차기 제약협회장 확정

"약사회와 겸직 없다" 논란 불식

약사회에 사퇴 의사 안밝혀 불씨는 여전

사진: 원희목 한국제약협회 차기 회장(원희목 트위터)

 
약사회-제약협회의 겸직 우려가 있던 원희목 내정자가 한국제약협회 차기 회장으로 확정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내정한 원희목(62, 서울대 약대) 전 국회의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희목 차기 회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원 의원의 내정 후 논란이 됐던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과의 겸직 우려에 대해서는 "원 차기회장이 취임 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제약협회가 단칼에 잘랐다.
 
원 차기회장은 현재 약사회 대의원총회의 의장으로 재직 중인데, 현재 제약협회 정관 13조에 따르면 협회 상근 임원은 동종 업계 겸직이나 정당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협회 이재국 상무는 "이미 지난 1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내정을 확정하기 전에 원 의원이 2월 이내로 모든(겸직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즉 정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임기 시작 전에 약사회 총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원 의원은 제약협회장 내정 발표 후 현재까지도 약사회에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전한 바 없어, 일 처리 순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따르는 상황이다.
 
시약사회 등에서는 '서로의 정책이 상충되는데 제약협회-약사회 겸직이 가능하냐', '제약협회장은 성과를 내야 하는 상근직이고 약사회 총회 의장은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인데 양립이 가능하냐' 등의 우려가 이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3월 9일 총회를 앞두고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을 언론 기사로 먼저 접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원희목 차기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 대한약사회장을 겸임한 적 있다. 1979년 동아제약에 입사, 개발부에서 3년을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옛 새누리당 비례대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 차기 회장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약협회 # 원희목 # 제약 # 메디게이트뉴스 # 약사회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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