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6 06:08최종 업데이트 17.07.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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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의사 강제분담?

김승희 의원 법안 발의 예정 "미납 심각"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강제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지난 2013년 4월 처음 도입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사의 무과실에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 신생아 사망·뇌성마비, 태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데, 분만건당 1160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험한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과실 무보상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분담금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분담금 납부를 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분담금 납부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의료기관 5곳 중 2곳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분담금 미납률이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원과 의원이 각각 46.2%, 47.1%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누적 미납금이 3억 595만원으로, 적립율이 63%에 불과해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면서 "2016년 12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벌써 12건이 발생해 집행해야할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이와 함께 김승희 의원은 "의원의 분담금은 주로 10만~100만원대, 병원의 분담금은 주로 100만~3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미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J산부인과(604만원)로 확인됐다"면서 "1만원 이하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산부인과도 13곳이나 있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재원 관계자는 "김승희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미납대책이 시급하고, 분담금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납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법으로 분담금을 강제 징수한다면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본도 의료과실 없이 뇌성마비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국가에서 3천만엔(약 3억원)을 20년간 분할로 지급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김동석 회장은 "김승희 의원과 면담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해 의사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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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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