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31 00:00최종 업데이트 1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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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등 심사 공개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Myocardial SPECT) 등 7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간 이식 및 신 이식 전에 시행한 다329나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Myocardial SPECT) 인정여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과 동반된 폐성고혈압에 투여된 볼리브리스정(성분명: Ambrisentan) 및 파텐션정(성분명: Sildenafil) 인정여부 △주로 야간에 발생한 서맥으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허혈성심질환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long QT syndrome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실신 주호소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빈맥/심실세동(VT/VF) 유발되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2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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