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1 13:21최종 업데이트 17.09.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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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권미혁 의원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실현 및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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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인 174시간보다 평균 34시간을 더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급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사람이 먼저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는 11일 '문재인 정부,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월 평균 법정근로시간 174시간보다 34시간 많은 207시간이며, 야간근로는 6시간, 주말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직종에 포함돼 있어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이재완 회장은 "사회복지근로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에서 눈을 감고 당연시 하는 풍토가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지더라도 근무시간과 환경을 실제로 개선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완 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핵심은 2교대제를 3교대로 전환하고, 낮은 임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본 골격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재완 회장은 "시설유형과 직무차이, 시설의 위치를 고려해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특성 등 직무난이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2교대를 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맞물려 약9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봉의 72% 수준에 머무는 등 낮은 임금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2000만원 초중반의 연봉으로 초과근무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 허선 대표도 "다수의 사회복지봉사자들은 매년 임금이 동일하거나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수준,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한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기본적인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 한다"면서 "그러나 특례제도가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대인력이 충분해야 하고, 예산확보도 필요하다. 먼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미혁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 국정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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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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