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5 06:15최종 업데이트 17.08.28 15:59

제보

공공제약사 설립 난항 예고

복지부·식약처 '신중', 제약계 '수용 곤란'

사진 : 권미혁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부처와 제약 관련 협회들이 수용 곤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둘 것과 위원회에서 필수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 통계·조사사업 및 정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재원은 출연금과 사업의 수익금 및 기부금 등으로 설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정 공급·관리를 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위원회는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최근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춰 이미 사업을 운영 중으로, 권미혁 의원이 제기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및 관리쳬계 등이 기존의 약사법과 법 적용의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해당 법안과 약사법 간의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이뤄졌으며,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법률적 근거 또한 마련돼 9개 부처와 전문단체는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법안 중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운영하는 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영역에서 채산성 등을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에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 등을 감안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위탁제조하거나 약가정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수용곤란의 입장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정을 거쳐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생산‧공급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는 타당해보이나 약사법 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제약사 설립은 비용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중복입법의 소지가 있으며, 공공제약사 설립은 이미 식약처에서 필수의약품 자급기반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는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신설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약사법 규정과의 중복을 지적하며,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갖춘 기존 제약기업의 생산시설에 정부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공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약사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안건심사 대체토론 전체회의에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두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 공급관리는 따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굳이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국가필수의약품 # 공공제약사 # 의약품 # 정부 # 복지부 # 식약처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