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8 09:19최종 업데이트 15.1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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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공개

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공개예정대상자 1만 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할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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