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27 06:39최종 업데이트 16.01.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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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시급 7000원 강요하는 병원

기본급 깎아 당직수당 충당…교수들까지 동원


JTBC 인용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임금개편안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전공의들의 기본급을 시간당 1만원 대에서 7000원 대로 조정하는 임금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규칙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당직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법정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려고 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에서 인용

전공의협의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 임금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과에서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협의회는 "세브란스병원 임상 과장과 교수들까지 나서 이런 식으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임금개편안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의 방식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환기시켰다.
 
전공의협의회는 "그럼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것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의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전공의 #당직 #기본급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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