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9 05:45최종 업데이트 17.05.2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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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비뇨기과 전문성 향상 도움"

학회 "열악한 개원환경 타개 인증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왼쪽부터) 도성훈 총무이사, 서경근 회장, 김태형 부회장, 조규선 보험이사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가오는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뇨기초음파학회 서경근 회장은 2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 춘계·추계 학술대회,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초음파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단계적인 초음파 급여화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초음파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판단과 열악한 비뇨기과 환경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합해지면서 비뇨기과에서도 초음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초음파를 직접 판독해야 하는 개원의들이 회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설립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의사들을 학회가 공신력을 부여해 인정하는 '인증의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초음파의학회에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비뇨기초음파학회에서 인증의를 취득하면, 초음파의학회에서도 이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서경근 회장은 "현재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정회원이 350명인데, 이 중 50명이 인증의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인증의 자격 취득이 그렇게 쉽지 않음에도 벌써 50명이 인증을 취득한 것은 그만큼 비뇨기과에서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뇨기초음파학회에서 인증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30점의 교육평점을 이수하고, 최근 3년 이내에 300건 이상의 초음파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초음파를 전면 급여화하려는 정부 정책에서 인증의 제도가 향후 수가 설정이나 기타 규제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꾸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해 '비뇨기초음파 도감'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에서 비정상소견을 보이거나 판단이 어려운 영상 등을 마주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경근 회장은 "개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영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작년에 기본 가이드라인인 비뇨기초음파 핸드북을 발간했을 때처럼 호응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판독이 애매한 상황에서 겪는 갈증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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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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