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18 15:17최종 업데이트 16.07.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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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

전국 지사에 골다공증측정기 설치해 무료검사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건강측정실에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스스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상담원들이 상주하며 검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들은 공단 퇴직자 혹은 교육을 받은 비의료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는 의료행위"라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사회는 "특정단체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다공증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아래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골다공증 #서울시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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