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1.05 17:11최종 업데이트 16.0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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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명의료법안 조속히 처리 희망"

"한의사 참여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소위 '연명의료법안'이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연명의료법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12월 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보류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학적 시술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누구보다도 임종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재를 뿌리듯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을 앞세워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며, 동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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