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7 09:03최종 업데이트 16.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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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지침 개선안, 개선 필요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16일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이 현재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내부정화 및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하고 2001년 의사윤리선언 및 의사윤리강령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지만 개정작업은 2006년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발표하고, 2015년 10월, 의협중앙윤리위원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의료윤리학회,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강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협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팀에 따르면, 의사윤리강령의 경우 과거 2006년 개정안에서 단어와 표현 부분을 수정해 보다 의미전달을 쉽고 확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F팀은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의 경우 좀 더 세분화 시켰으며,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등 새로운 항목들을 신설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TF팀은 기존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해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건강한 진료문화 발달에 기여한다'는 의료윤리강령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 여전히 손질 필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로서 해야 하는 직업의식이 잘 정리 되었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진 전 회장은 의사윤리지침 제13조 의사가 이성의 환자를 진료할 때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chaperone)'제도를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로 완화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바뀐 문구는 결국 샤프롱 제도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면서 "어중간한 것은 위험한 법이 될 것으로 제대로 된 윤리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30조의 2항인 '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등으로부터 연구비,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학술대회 기념품 등 학술활동을 지원받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에서 기념품을 기재한 것은 궁색하고 초라해보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윤리지침서에 연구윤리와 전공의 대상 윤리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학회 권건영 부회장은 연구윤리와 관련해 연구대상, 연구소, 연구자에 대한 이득, 연구 과정·결과, 연구 표절 등 세부사항이 많음에도 지침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권건영 부회장은 "연구윤리는 전공의 수련에서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진료위주의 교육과정만 부각되어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전공의가 6개월 이상 연구 관련 수련을 받는 등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연구 부분에 교육과 윤리적 관점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동아일보 이진한 의료전문기자는 의사윤리지침 개정안 제30조 이해상충의 관리인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는 "의협차원에서의 징계는 회원 박탈이 전부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들이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징계수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차라리 의사들의 동의를 구해 병원을 공개하고 의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의 철학을 먼저 세우고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을 작업해야 한다는 청중의 의견도 있었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플랫폼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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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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