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16 07:06최종 업데이트 17.02.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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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의 제약사 이직 논란

공직위도 양병국 전 본부장 취업 유보

시만단체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관예우 논란을 낳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제약사 대표 취임에 대해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한 번 유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정서상 반감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시민단체가 문제 삼기도 전 공직위는 심사 단계에서 논란을 예측한 것이다.
 
최근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바이오는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양 대표의 선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공직위)가 재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공직위 관계자는 "1차 심사 결과 법령 상 제한되진 않지만 국민 정서와 여론을 생각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한달간 유보한 것"이라며 "하지만 무리하게 제한하면 불필요한 행정소송만 남발할 수 있어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위의 재취업 심사는 정부 부처 차관급 4명, 변호사‧민간단체 등 법조계 7명 등 총 11명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대웅바이오의 선임 발표 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뒤따른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공직위의 취업 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쏘아 붙였다.
 
건약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제약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근무했던 질병관리본부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관련성 있다. 주 업무인 질병의 예방 업무는 특성상 제약사와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의약품들이 질본의 정책에 따라 이해 관계가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또 양 대표는 질본뿐 아니라 지역보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역과장, 공공보건정책관을 역임했고 퇴직 직전에는 복지부의 여러 분야를 관장한 바 있어 제약사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직위 관계자는 "퇴직 전 5년 간 취급한 업무 중 공직자 윤리법 17조 2항과 관련이 없으면 재취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양 본부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건약이 문제삼는 것처럼 단순한 개연성으로,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대다수가 재취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 측 역시 "공직위의 심사를 받아 정식 취임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건약은 "2016년 공직위의 승인을 신청한 퇴직 관료는 총 16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한 15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이 무색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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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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