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5 10:52최종 업데이트 19.05.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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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발의 환영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난 2013년부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됐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다"며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최근에는 김상희 의원이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이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며 "애당초 발각될 것을 우려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사면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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