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27 05:57최종 업데이트 15.08.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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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약 못쓰는 의사들

처방 제한, 치료 옵션 없는 뒷북 건강보험

골감소증 치료, 골형성제 모두 '비급여'



골절 위험이 높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보험급여 체계가 골절된 후에야 수습하는 1차원적 보장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6일 개최한 '중증 골다공증 보장성 강화 정책 토론회'(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중증 골다공증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중증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추가 골절'의 예방이다.
 
한 번 골절하면 추가 골절의 발생 위험이 3배 증가하고, 2번째 골절은 3번째 발생 확률을 10배로 높인다.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발생 후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4배 증가하기 때문에 골절은 매우 위험한 지표다.
 
그러나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중증 골다공증 치료 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의 의사는 현실적으로 중증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제한이 커서 효과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급여 체계는 치료제 사용의 제한이 심하고, 치료옵션이 다양하지 않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의 골흡수 억제제는 지난해 5월에야 골밀도 검사 점수(T-2.5)와 상관없이 골절만 있으면 급여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 마저도 3년 동안만 급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장기 치료가 불가능하다.
 
골다공증학회 박예수 부회장(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은 "골절 발생 5년 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5년까지는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중증 골다공증은 골절이 반복될수록 위험이 급증하는 치명적인 질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중증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골다공증 전단계인 '골감소증'의 치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중증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절을 호발하는 골감소증을 치료해야 하는데 현재 비급여"라며 "전면 급여화가 어렵다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 환자라도 보험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간 보험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골형성 촉진제'의 급여화도 시급한 과제다.
 
골형성 촉진제는 뼈의 파괴를 억제하는 골흡수 억제제와 달리 뼈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릴리의 '포스테오'가 있다.
 
골다공증학회의 치료지침은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 환자나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골형성 촉진제를 권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는 "골형성 촉진제의 급여가 시급하다"면서 "내가 치료했던 한 환자는 8년간 골흡수 억제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골형성제를 1년간 썼더니 골밀도가 많이 높아졌고 환자가 느끼는 안정감도 컸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게 단순히 골흡수 억제제를 쓰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골형성제를 쓰면 빨리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월 60여만원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진단 체계가 치료를 늦춘다"
 
진단 체계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학술위원장(경희의대 핵의학과)은 "골절위험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T값이 -2.5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뼈의 퇴행성 변화로 골밀도 검사결과가 좋게 평가되는 오류가 흔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측정 옵션을 두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한다는 설명이다.
 
△골밀도 검사 결과 T값이 -2.5 이하 △대퇴골 골절이 있는 경우 △골감소증이면서 척추, 상완골, 골반, 손목골절이 있는 경우 △골감소증이면서 FRAX 점수가 향후 10년 내 주요 골절위험도 20% 이상 혹은 대퇴골 골절 위험도 3% 이상이면 골다공증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골밀도 측정만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하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놓칠 수 있다"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골밀도 수치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중증 골다공증이 심각한 사회적 질환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골형성 촉진제의 경우 그동안 대체 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못해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 제약사로부터 다시 급여 신청이 들어와 심사 중이다. 어떤 약을 대체 약제로 선정할지 정리할 예정"이라며 "급여 기준도 진료지침을 토대로 정리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 골다공증 # 보장성 # 골형성 촉진제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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