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0 21:22최종 업데이트 18.12.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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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해야”

한양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2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협, 한양대병원 측에 가해 교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 요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2심 판결이 났다. 대전협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 전공의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한창인데도 수련병원 내의 폭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직원 폭행 사건이 또다시 이슈가 됐다. 대전협은 과거 해당과 전공의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교수의 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을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이승우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비윤리적 행동으로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 전공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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