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27 07:25최종 업데이트 16.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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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련의 파업과 한국적 정서

시민 57% 집단행동 지지 VS 밥그릇싸움

영국의 수련의(Junior Doctor) 수 만명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응급실, 산부인과병원 등을 포함한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수련의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의사 노조인 BMA(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NHS·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 수련의 4만 5천여명이 26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영국 BBC방송 사진 인용
 

영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NHS와 계약을 임금 및 근로조건 계약을 맺는다.
 
수련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영국 정부가 높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평일 '오후 7시~다음날 오전 7시'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로, '토요일 전 시간'을 '토요일 오후 7시 이후'로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했지만 의사들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반면 일하는 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전문파업에 들어가자 NHS는 26일 1만여건의 수술과 11만여건의 진료예약을 연기했다.
 
BMA 사진 제공 


그러나 시민들은 의사들의 전면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수련의들의 집단행동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입소스 MORI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수련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54%는 수련의들이 파업한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8%만 수련의들의 잘못이라고 응답했으며, 35%는 정부와 수련의 모두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이런 분위기는 낯설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들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7일 복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시행계획에 항의해 개원의 휴진을 결의하자 불법휴진으로 규정하고, 진료명령에 불복하는 의사들을 면허정지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진투쟁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노환규 전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된 상태다.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언론의 반응

언론 역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기 바빴다.
 

이에 대해 전의총 정인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진국이 대한민국과 엄연하게 다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수련의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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