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6 11:17최종 업데이트 19.08.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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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100개 기관으로 확대...1만1340원~2만3460원 등 차등수가 적용

복지부·심평원 설명회 개최...등급별 협의진료료 차등수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기존 45개 기관에서 100개 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가는 1만1340원부터 2만3460원까지 등급별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 의료수가실에 따르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을 포함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 경감에 초점을 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2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매뉴얼 구축 등 표준화에 무게를 뒀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서비스 질 관리가 핵심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6%가 협진 치료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3%가 협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91.3%는 협진 경험 이후 권유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협의진료료 차등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등급 기관 일차 협의진료료 건당 2만3460원, 지속 협의진료료 1만7010원, 2등급 기관 일차 협의진료료 1만9550원, 지속 협의진료료 1만4180원, 3등급 기관 일차 협의진료료 1만5640원, 지속 협의진료료 1만1340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범기관은 기관 내,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부 선정기준 중 필수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진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지역별 분포, 국공립·민간병원 비율, 기관 내·기관 간 비율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2주간 의한 협진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9월 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한 협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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