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7.15 12:23최종 업데이트 16.01.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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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행당한 의사…사표 던지고 떠났다

주취자는 단순폭행으로 솜방방이 처벌될 듯

의협 "의료인폭행방지법안 조족히 제정하라"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터졌다.

해당 의사는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
 
119는 최근 주취자 A씨를 동두천의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 병원 2층 CT실에서 CT 촬영을 하고 나오면서 병원 여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했다.
 
이를 목격한 당직 의사 K씨는 자신이 1층 응급실로 데려가겠다며 A씨를 이동식 침대에 눕혀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K씨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쳤다.
 
또 의사 K씨는 옆구리를 맞아 쓰러졌지만 폭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몇 차례 더 계속됐다.
 
당직 의사는 눈을 가격 당해 심하게 충혈되기까지 했다.
 
의사 K씨는 이 같은 폭행을 당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사표를 내고 병원을 나가버렸다.

가해자인 A씨는 검찰로 송치됐지만 '단순 폭행'으로 벌금 몇 푼을 내는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피해 병원의 설명이다.
 
해당 병원 원장은 "요즘 응급실 당직 의사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면서 "아무도 당직을 서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겨우 구했더니 이런 폭행사건이 발생해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하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현행 법 체계"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의 모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

지난 3월에도 창원의 모 병원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지만 진료중인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소위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 없고,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원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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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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