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0 12:44최종 업데이트 16.10.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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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과실치사 될 뻔한 전공의들

대법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 무죄 확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야간 당직근무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1년차와 2년차 전공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9월 당시 C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이모 씨와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모 씨.
 
두 전공의는 사건 당일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식도정맥류 환자인 이모(46) 씨는 그해 5월, 6월, 7월, 9월 C대학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30분 경 자신의 집에서 약 500cc 가량을 토혈하고, C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그러자 전공의 이씨는 10시 30분 경 환자를 처치실로 옮기도록 하고, 혈액검사를 한 후 수액과 지혈제 등을 공급해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10시 51분 경 혈액검사 결과 10.7g/dL로 나와 수혈이 불필요했고, 11시 5분경 혈압과 맥박을 다시 측정했지만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내과 전공의는 11시 19분 경 이모 전공의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왔고, 그 후 김모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준비했다.
 
응급의학과 2년차 전공의인 정모씨는 11시 40분 경부터 이모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5분 후 다시 500cc 정도 토혈을 하자 내과 전공의와 함께 수액을 주입하고, 중심정맥도관삽입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자정 무렵 내시경실로 옮겨져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4시간 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두명에게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당시 환자는 언제든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후송된 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11시 19분 김모 주치의가 바로 내시경 시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11시 45분 재토혈을 하기 이전에 재출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예측할 수 없는 재출혈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에 대해 결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신속하게 담당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올해 1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아직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 상태였고, 야간응급의료 상황이었으며, 11시 19분 내과 전공의에게 연락했으므로, 그 연락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또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시술을 더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최근 2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6년만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벗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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