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05 07:08최종 업데이트 16.10.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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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문제 있다"

의협, 5일 고 백남기 씨 관련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위반했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협회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을 위반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면 의협이 국민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Jtbc 화면 캡처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자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신부전', 선행사인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을 잘못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당시 특별위원회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록할 때는 심장마비나 심폐정지와 같이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지침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가 지난해 5월 개정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가 지난해 5월 배포한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 일부

의협 지침은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인도 잘못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심장정지' '호흡정지' '심장마비'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특별위원회는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선행사인을 '급성 경막하출혈'로 판단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는 의사의 재량권이며, 주치의가 그렇게 작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윤성 위원장은 "관계자 진술과 진료 경과를 살핀 결과 외압이나 강요가 없었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담당 레지던트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윤성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외인사'"라고 단언했다.
 
반면 사망진단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는 만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병사'라고 기재했으면 '병사'이며, 강제로 '외인사'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입장이어서 논란이 키웠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주치의가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침을 어긴 게 있다"면서 "그렇다면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협회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 직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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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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