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15 18:07최종 업데이트 16.02.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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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일부터 실시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16일 시범기관인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2016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주요 교육 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 방문료
- (의사) 초회 방문료 102,310원(병원이상), 110,380원(의원)
- (의사) 재 방문료 71,620원(병원이상), 77,270원(의원)
- (간호사) 65,160원(병원이상), 70,300원(의원)
- (사회복지사) 41,130원(병원이상), 44,370원(의원)
○ 교통비 : 거리·시간 구분 없이 7,690원(병원이상), 8,300원(의원)
○ 임종 가산 : 가정호스피스 돌봄 중에 환자의 임종 시 방문료의 30% 가산
○ 가정형 호스피스 본인부담율: 요양급여총액의 5%(등록암), 20%(미등록암)
 
□ 가정형 완화의료 급여기준
○ (방문횟수 등) 시범사업에는 방문횟수 제한 없음
- 의사는 첫 가정 방문 시 초회 방문료 산정하되, 해당기관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경우는 재 방문료 산정
○ (교통비) 소요시간, 방문지역의 구분없이 방문 당 산정
- 가정 호스피스 팀원이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1회만 산정
○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 시범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는 제외
* 시설 방문은 1번 방문으로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게 되므로, 1:1 가정방문에 맞춰져 있는 현행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합
○ (기타)
-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간호(건강보험) 및 가정형 호스피스 동시 산정은 불가
-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직종이라도 결원이 발생한 기간에는 시범사업 수가 산정 불가

#심평원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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