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19 07:19최종 업데이트 15.05.19 08:14

제보

리베이트 조사를 받기 전 할 일

변호사나 의협과 상담, 서명은 신중

수수 사실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확인할 게 있으니 출두하세요!"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의사 회원들에게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대응법을 안내했다.

먼저, 검찰이나 경찰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은 협회 및 법률지원 변호사와 상담한 후 조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특히 오랜 시간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을 조사 받은 후 조서에 최종확인 서명을 하게 되는데 조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협회와 상담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안에 복지부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이의제기 사유와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또 리베이트 수수시점에 따라 처벌도 달라진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1년 6월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19일에 해당하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과 같이 최대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2011년 6월 20일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부과된 벌금에 따라 2~12개월 면허정지)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벌금액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2~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의협은 "협회는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회원들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상황별 대처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리베이트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를 발족했다.   
 

#리베이트 #검찰 #의협 #쌍벌제.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