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22 05:14최종 업데이트 15.06.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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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릴리의 '자이프렉사' 특허 침해

법원,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는 불인정


7000억원대 기술 수출이라는 기념비적인 계약을 성사한 한미약품과 릴리가 과거사로 인한 껄끄러운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일라이 릴리와 그의 한국 지사인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미약품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이 지난 2010년 11월 릴리의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특허만료(2011년 4월) 전에 '올란자정'을 출시하면서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소송은 오락가락한 판결 끝에 릴리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1심에서는 릴리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한미약품이 승소하며 갈피를 잡을 수 없다가 3심에서 대법원이 릴리의 손을 들어준 것.
 
특허소송 승소에 따라 릴리는 한미약품의 제네릭 출시로 인한 '자이프렉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인 일라이 릴리는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액 1000만원을, 한국지사인 한국릴리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액 15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특허만료 이전에 한미의 '올란자정'이 출시되면서 제네릭 출시에 따른 20% 약가인하로 4개월간 15억원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제네릭 판매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므로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약가인하에 따른 15억원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릴리가 일라이 릴리의 제품을 국내 유일하게 수입‧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기대이익을 가질만한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특허 독점 실시와 같은 중요한 권리의 처분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릴리가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허 침해를 인정받고도 15억원 손배 폭탄을 피해간 한미약품은 사실상 패소했다고 볼 수 없어 릴리와의 신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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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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