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15 08:47최종 업데이트 17.07.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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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연한 두 병원의 과실

법원, 뇌CT·혈관조영술 주의의무 위반 판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환자의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두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09년 8월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병원은 급성 위장염, 급성 신부전을 의심해 자경 무렵 입원시켰는데 환자는 입원후 지속적으로 복통과 두통 등을 호소했고, 혈압이 200/120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A씨는 입원 이틀째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지속되고, 목의 뒷부분이 뻣뻣해져 누워있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그 다음날에는 구통, 구토 증세와 함께 의식을 상실하는가 하면 혈압이 220/120으로 축정된 후 130/70으로 하강했다.
 
그러자 C병원은 뇌 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반적인 뇌 지주막하 출혈, 교통정맥 동맥류 파열 의증으로 진단하고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D대학병원은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후 박리동맥류를 의심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자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하기로 하고,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뇌부종이 심해 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대학병원은 전원 3일째 뇌CT 검사를 한 결과 뇌의 종창이 더 심해져 있었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S병원으로 전원했다.
 
S병원은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서 동맥류를 관찰하고 코일 색전술을 했다.
 
환자는 S병원에서 퇴원한 후 여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년여 후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병원이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고 진단, 치료했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D대학병원의 경우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우측 척추동맥 부분을 검사하지 않아 출혈지점 확인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최근 C병원과 D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 이틀 후 심한 두통,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했을 때 지주막하출혈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해 뇌CT 검사를 실시해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을 상실한 다음에서야 뇌CT 검사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D대학병원 역시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D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혈관촬영상 박리동맥류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어 7일 동안 진정시킨 다음 다시 혈관촬영을 할 것을 계획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흥분상태에서 심하게 움직여 우측 척추동맥의 선별이 어려웠다거나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조영술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S병원에서 실시한 뇌혈관조영술 결과 D대학병원에서 누락한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서 파열된 동맥류를 확인했다"면서 "D대학병원은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두 병원이 연대해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 메디게이트뉴스 #법원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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