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6.30 13:04최종 업데이트 16.07.01 17:36

제보

3단 허위청구했다가 3단 행정처분

2억 환수, 업무정지 145일, 명단 공개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C의원'.
 
C의원 원장은 일부 환자에게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C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환자에 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다시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70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3단 거짓청구를 31개월간 총 1억 9천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C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C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 # 이중청구 # 보건복지부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