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1 09:54최종 업데이트 17.09.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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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22개 법안 본회의 통과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입장이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해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더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하면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57

#치매관리법 # 복지부 # 국회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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