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09 06:09최종 업데이트 18.01.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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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법안

오히려 받지 못하는 진료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진료비 연대보증 요구 금지 법안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병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초 환자나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실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내용은 예전 의료기관의 관행이며, 만약 이를 빌미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대보증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지금 연대보증제도는 거의 사라졌다. 특히 연대보증제도를 빌미로 진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지금은 환자를 진료해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대보증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실제로 외래나 예방접종 등 간단한 진료를 해도 비용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이는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개원의 B씨 또한 "입원 중 갑자기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사라지는 환자들을 간혹 보게 된다"면서 "환자가 행려라고 해도 의사는 어떻게 해서든 먼저 치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각해야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협은 "사실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해도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해 미수금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것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맺은 사적계약을 법률로써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제도를 의료법상 진료거부와 연결시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법 제15조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굳이 연대보증제도를 진료거부 금지사례로 추가 명시하는 것은 논리를 찾기 어렵고, 법률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법적 제재보다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의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비슷한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계가 서운한 것은 어디에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바로 법으로 만들어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연대보증제도를 없앴고, 없애고 있다.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한켠에 연대보증 란이 아직도 존재하는 병원이 있지만, 환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물론 사정이 어려워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병원들도 진료비 미수금이 많은 곳은 정말 큰 금액"이라면서 "병원이 큰 파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듯 의료기관 입장 또한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주대병원도 얼마 전 이국종 교수가 2012년 치료했던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크게 이슈가 돼 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진료비 미수금 대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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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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