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5.08 06:39최종 업데이트 15.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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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의료진 충분!! 필요한 건 전문의"

[해외] 미국 의사들의 12가지 부수입

"의료진은 충분해요!! 이제는 전문의가 필요"
네팔 현지 소식 

 

<출처 : dnaindia..com>

 

4월 네팔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수 만명의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국내 여러 의료 기관은 의료진을 현지로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의료진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충분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국제의료단체(IMC, International Medical Corps)의 세계계획(Global Initiatives) 분야의 수장인 Traub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충분한) 의사, 간호사, 외상 외과 의사, 약사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콜레라와 설사병 같은 폭넓은 전염성 질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몬순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수인성 질병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높은 고도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들의 상기도 감염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감염내과 전문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팔의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 역시 매체를 통해 정신적 상담이나 재활 상담을 위한 전문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0개가 넘는 외국 진료팀이 들어와 있는 네팔.  


기왕 돕는 거,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돕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FDA, '무통 패치(Patient Controlled Patch)' 수술 후 통증에 사용 승인 

 

미국식약청(FDA)은 수술 후 발생한 통증(Postop pain)을 환자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무통 패치(Patient Controlled Patch)'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크기만 한 이 패치는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일으켜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을 피부 안쪽으로 전달(fentanyl iontophoretic transdermal system)한다고 한다.

 

 

이 패치를 이용하는 환자는 주삿바늘에 찔리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정맥 주사줄의 방해없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무통 패치의 적응증이 만성 통증 질환으로 확대된다면 많은 환자가 더욱 편해질 것이다.

 

의료 행위로 부수입을 올리는 12가지 방법 

 


<출처 : Mescape.com>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 전문 웹사이트인 Medscape는 '12 Ways to Earn Extra Income From Medical Activiti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의사들이 병원 진료 외에 수입을 올리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한 Dr. Grumet 씨는 일주일 동안 20시간의 진료, 15~20시간의 요양원 방문, 5시간의 호스피스 방문, 3~5시간의 블로그를 포함한 집필, 간헐적인 전문가 입장의 법적 증언 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서의 진료 외에)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근로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Medscape에서 4월에 발표한 연봉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사는 연봉 5~10%에 해당하는 부수입을 올린다. 

 

다음은 기사에서 소개한 12가지 방법이다. 

1. 사설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라(Teach Students for For-Profit Educators) 

2. 교도소 진료(Provide Care to Prisoners) 

3. 간호사나 전문간호사를 지도하는 것(Become a Supervising Physician for NPs and PAs) 

4. 집에서 원격 진료를 하는 것(Provide Telehealth From Your Own Home) 

5. 법정에서 전문가적인 증언을 하는 것(Serve as an Expert Witness) 

6. 건강보험 청구를 검토하는 것(Review Health Insurance Claims) 

7. 보험업자 편에서 환자들을 검사하는 것(Examine Patients for Insurers) 

8. 제약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Work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9. 자택에서 전화로 상담해주는 것(Provide House Calls) 

10. 요양원 환자를 치료하는 것(Treat Nursing Home Patients) 

11. 육상 경기 등의 이벤트에서 대기 의사(Staff Medical Tents at Runs and Other Events) 

12. 유람선에서 공짜로 머무르기(Earn Your Stay on a Cruis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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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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