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19 13:29최종 업데이트 16.01.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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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삼성서울병원의 두가지 의혹

진료거부, 환자 불편 빌미 어물쩍 원격진료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특별했다.
 
그래서 두 가지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내렸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를 폐쇄했지만 재진환자들이 삼성서울병원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약을 처방받길 원하고, 일부 병의원들이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진료를 꺼리고 있어 추가지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전화진료)를 선물했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에게 전화로 진찰을 받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와 환자간 전화진료를 포함한 원격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의사와 의사간 원격진료만 가능하다.
 
그래서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의료법 예외를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하나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환자와 원격진료를 하면서 기존과 다른 추가 증상이 있으면 기존 의약품 외에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기타' 의료기관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진료를 잠정 폐쇄했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만을 위한 추가지침을 제시하기 전인 6월 9일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지침을 내놓았다.
 
삼성서울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이나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폐쇄로 인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됐을 때'로 상황은 동일하다. 
 
하지만 '기타' 의료기관에 다녔던 환자들은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가족이 직접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의사가 폐쇄된 '기타' 의료기관 주치의에게 연락(전화)해 기존 처방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환자와 '원격진료'를 허용했지만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와 의사간 '현행법상 허용된 원격진료'를 하라는 차별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다.
 
'기타'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차별은 하나 더 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는 기존에 처방받은 약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기타' 병의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처방받은 약만 탈 수 있다.
 
따라서 '기타' 의료기관에 다녔던 환자들이 만약 다른 질병이 발생하면 '직접'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가 메르스가 확진된 병원을 다녔었는데 진료 좀 해 주세요"라고 눈치를 보며 사정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특혜를 준 이유는 뭘까.
 
복지부는 18일 "기존 외래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녔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 거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기타' 의료기관에 다녔던 환자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거부 당하지 않는데 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만 이런 차별을 받는 걸까?
 
보건복지부가 메르스를 빌미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원격진료 #삼성서울병원 #특혜 #메르스 #보건복지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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