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25 06:14최종 업데이트 16.03.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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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원총회' 공감대 부족

인천시의사회 대의원들 압도적 표차로 부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회무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원총회'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사원총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크지 않았다.
 

2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6차 정기총회를 열어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부의 안건으로 사원총회 개최안을 심의했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 안건을 건의한 인천 남구 대의원은 "사원총회는 이미 노환규 전 회장 임기 때 나온 얘기로, 법률상 사원총회 개최에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지리멸렬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사원총회를 공론화하자"고 건의했다.
 
사원총회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노환규 전 회장이 37대 집행부 당시 내부개혁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대의원회로부터 불신임 당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도 의협에 정식 건의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70여명의 참석 대의원 중 7명만이 찬성하고 대다수는 반대했다.
 
반대 의견을 표한 대의원은 "의협은 대의원제도를 운영한다. 직선제를 통해 중앙대의원을 뽑기 때문에 충분히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사원총회는 비용‧장소‧시간의 소모에 반해 사원총회에 모인 사람이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협회에서도 사원총회를 열었지만, 실질적인 참석 인원은 얼마 안됐다. 위임 참석이 많았다"면서 "사원총회를 여는 주최측의 의도대로 흘러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모든 의원이 현행 외래노인정액제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종합병원 장기처방 지양 협조의뢰 ▲의협신문은 서울시의사회 신문이 아니다 ▲관내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 및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필요 등 4개 안을 채택, 의협총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정액제와 관련, 남구 대의원은 "대부분의 의원이 1500원에 맞춰 물리치료 항목이나 주사제를 조절하는 식으로 성실하게 노인정액제를 운영함에도,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환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사회나 구의사회 그리고 각과별로 모든 의원이 현행 정액제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 사원총회 # 노인정액제 # 대한의사협회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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