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4 20:42최종 업데이트 19.01.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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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임세원법’ 발의...“보안장비 설치·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사진: 박인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4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보안요원 배치를 비롯,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원법 # 박인숙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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