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30 12:24최종 업데이트 17.06.30 12:24

제보

단돈 '만원' 진단 수수료 반발 확산

의료계 잇따라 반대 성명서…"의협은 뭐했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포함한 증명서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설정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다.
 


30개 증명서별 수수료 상한액(안)은 ▲일반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 10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퇴원확인서 1천원 ▲통원확인서 1천원 ▲진료확인서 1천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시체검안서 3만원 ▲장애인증명서 1천원 ▲사산증명서 1만원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만원 ▲체용신체검사서(일반) 3만원 ▲진료기록사본(1~5매) 1천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200원 ▲진료기록영상(필름) 5천원 ▲진료기록영상(CD) 1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제증명서 사본 1천원 등이다.
 
이에 대해 충남의사회는 "수수료 상한금액은 의료계와 협의 한번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며 대화 당사자인 의료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단언했다.
 
또 충남의사회는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기 이전에 의사협회와 반드시 의견조정절차가 있어야 하고, 사적 경제활동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의사회는 의사협회의 대응도 강하게 질타했다.
 
충남의사회는 "의료법이 통과되던 2016년 12월 20일 의협 집행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번 고시가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법안이므로 헌법소원을 추진하라"면 서 "의협 집행부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무기력과 복지부와 고시안 협의조차 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대관 라인의 책임을 묻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남의사회 등도 고시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재논의하라"면서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무리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의사협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회원들의 질타와 항의가 몹시 거세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 역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 보듯이 의료인이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의학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단돈 만원에 발급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 증명 # 진단서 # 의사협회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