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17 06:44최종 업데이트 17.03.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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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부당하다"

마진 없는 치료재료 사면서 수수료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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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1차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저수가 구조 속에서 동네의원이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로 인해 동네의원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 4개 보건의약단체(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약사회, 성남시간호사회, 성남시한의사회)와 함께 16일 카드수수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 김기환 회장은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면서 "카드수수료가 결코 적지 않고, 최근 의료기관 부도율은 8~9% 대에 달해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은 민간자본임에도 국민 건강 보호 목적의 공익기관 특성에 따라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란 저수가를 고집해 동네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는 매출별로 부과하며, 영세가맹점이나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의 우대수수료율을, 2억 이상 3억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 또한 일반가맹점에 해당돼 0.8%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1차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게 김기환 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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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회장(사진)은 "의료는 특수한 분야로 기본 매출액이 3억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 많아 우대수수료율로 혜택을 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은 소수"라면서 "현재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은 2~3%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사회는 카드결제 시 각종 재료대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용하는 A치료재료를 의사들은 실거래가격인 100만원에 구입하지만, 환자가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 2%인 2만원은 결국 의원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환 회장은 "만약 여기서 환수조치라도 당하면 환자에게 사용한 재료대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면서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6일  의료기관도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변경하고, 2억 이상~3억 이하를 5억 이하로 확대했다. 우대수수료율 역시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의약단체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관계기관, 카드사 등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조기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카드수수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회장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책을 호소하겠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하며, 이는 곧 환자에 전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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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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