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6 00:31최종 업데이트 20.08.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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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창업 2017년 1362건...병원, 아이디어 상업화 나서지만 수익배분은 어떻게

병원 기술을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제도적 지원 필요...21대 국회서 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재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실용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공감하며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 보유 기술,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제도적 지원해야"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내 벤처 창업과 투자가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 중”이라며 “보건산업분야 창업도 2011년 624건에서 2017년 136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류 교수는 병원이 속한 법인 형태에 따라 적용법률·제한규정 등이 다양해 창업을 통한 기술실용화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학교법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수익배분이 대학을 통해 이뤄져 병원 재투자 방법이 부재하다”며 “의료법인은 대학과 병원이 독립된 구조로 대학의 산학협력단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특성에 맞는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며 “교수 개인 창업의 경우 병원의 지속적인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메이요 클리닉 벤처(Mayo Clinic Venture, MCV)는 병원 내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잠재적인 상업성을 확인한 후 6개 전략, 5개 제품군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임상단계부터 임상 1·2상을 지원하며 연간 4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류 교수는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도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 법안소위 목록에는 포함됐으나 코로나19 등 현안 처리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채 전남대병원 교수도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병원이다. 병원이 직접 참여해 기술을 개발·생산하고 안전성을 피드백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의료기술사업단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개방형실험실 사업이 있다. 시범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시설 투자도 했고 인력도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기술이나 인건비, 시설이 지원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술사업단 관련 법안 충분한 논의 필요"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상진 과장은 “의료기술사업단은 지난 20대 국회 때 추진하려했으나 자동 폐기된 법률안”이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술사업단을 설립해 병원 내 연구 선순환 구조를 갖게하는 것이다.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갖고 진료 중심에서 연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21대 국회에서도 법률안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개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과장은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금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절충 끝에 통과된 법률이라 앞으로도 여러 과제를 안고 논의해야 할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벤처기업이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개방형실험실,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사업도 이러한 역할을 위해 나온 것이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벤처기업 # 의료기술협력단 제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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