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18 13:57최종 업데이트 17.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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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사과한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축법 위반, 위장전입 인정

인사청문회 답변중인 박능후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공직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후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캠프인 '심천회' 일원이었던 점을 부각시켰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박능후 후보자의 위장전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각가인 박능후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평에 조각 작업실 용도로 2층 건물을 매입한 뒤 불법 증축, 무단 확장, 농지법을 위반해 밭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배우자를 이해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위장전입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30대 때 총선에 출마한 은사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시인했다.
 
천정배 의원은 "부정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라면서 "이는 준법정신과 거리가 멀고,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권력 농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주민등록을 옮긴 1988년 당시에는 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고, 1991년부터 위장전입이 법 위반으로 신설됐다"고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을 앞두고 두 차레에 걸쳐 100여만원, 150만원을 납부했다"면서 "세금을 안내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박 장관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 인사청문회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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