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26 07:50최종 업데이트 16.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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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필요하다"

"비용 듣는 순간 진단과 치료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수면학회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면학회는 지난 2014년 정부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논의하고 상대가치점수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급여화에 실패했다.
 
이에 수면학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재차 요구하며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수면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받는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은 급여항목이지만 수면다원검사와 약물요법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수면무호흡과 코골이 수술을 위한 급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환자들이 아예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수면학회가 설명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요법으로 볼 수 있는 양압호흡기 또한 비급여로, 수면다원검사와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수면학회 박찬순 법제이사(사진)는 "수면다원검사 비용을 듣는 순간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비급여라는 진입장벽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진단을 발생시킬 수 있어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찬순 이사는 "우리나라 비만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비만도가 증가할 수록 수면무호흡증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는 비만환자가 수면무호흡증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향후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한 박찬순 이사는 비만환자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인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수면무호흡증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되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대사성질환 등과 같은 동반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환자가 교통사고나 작업장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진단 이후 빠른 치료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편 수면다원검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과의 이견 해소 또한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수면학회는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세부 과들의 합의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년 전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세부 과들의 이해도가 서로 달라 결국 급여화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박찬순 이사는 "지금 각 과와 이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 의사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제한하고, 관리 할 것인지 등이다"면서 "자격을 갖춘 의사의 보수교육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에서는 몇 주 전 각 과별로 의견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순 이사는 "각 과별로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급여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이사는 대한수면학회에 치과 의사가 일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치과는 의료법과 별개인 상황으로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지만, 염호기 회장은 "치과도 학회의 공식적인 회원이며, 학회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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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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