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21 07:10최종 업데이트 16.07.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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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자 '그들만의 세계'

의사회 전임 집행부가 쓴 의문의 11억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이 전임 김일중 회장 집행부, 관련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전회장 집행부가 재임한 6년간 학술대회 부스, 광고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입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지출하고, 현 집행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다음은 이날 원고(현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피고(김일중 전 회장과 장홍준 전 재무이사, 한동석 전 총부이사, 컨설팅회사) 대리인, 재판장 사이에 오간 변론을 정리한 것이다.

 

현 대개협 대리인

"전임 집행부 김일중 회장 등에게 약 11억원이 인출됐다. 이 돈은 대개협 정관이나 규약, 평의원회(대개협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인출된 것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다"
 

전임 집행부 대리인

"소송을 하려면 사원총회(평의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게 없어 부당하다. 대개협 업무 차원에서 재원을 집행한 것이고, 대의원회에 다 보고된 사안이다"
 

현 대개협 대리인

"대개협 계좌에서 인출된 11억원의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가 전혀 없다. 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용처를 확인해 부당하게 사용한 게 있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 전임 집행부 측에서 용처를 밝혀주면 용이한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송을 통해 요청하려고 한다"
 

전임 집행부 대리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 업무나 지출과 관련해 하나하나 결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감사를 받고 추후 결산에 대한 결의가 있으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정관이나 회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재판장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대개협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전임 집행부가 쓴 비용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쓴 내역을 현 대개협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료가 없는가?"
 

현 대개협 대리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전임 집행부 한동석(왼쪽) 전 총무이사가 노만희 현 회장이 보는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재판장

"평의원회에 보고했고, 감사도 받았다고 (피고 측이) 하지 않나?"
 

현 대개협 대리인

"평의원회에 올라온 감사자료는 의사협회 지원금에 대한 게 전부다. 나머지 수익금(학술대회 광고, 부스 등)에 관한 회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장

"피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용했던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보는건가?"
 

현 대개협 대리인

"아니다. 사용내역이 있는 것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만 취합해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전임 집행부 대리인

"평의원회에서 결산 승인을 했다. 원고 측 입장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그 전에 있었던 회무, 회계의 적정성을 재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청구취지가 맞지 않다"
 

현 대개협 대리인

"결산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에게 주면 된다. 감사도 받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가 없다"
 

재판장

"감사 자료를 대개협이 보관하고 있는 게 없는가?"
 

현 대개협 대리인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 인수인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장

"대개협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전부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현 대개협 대리인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넘어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전임 집행부 대리인

"원고 측 입장이 그러하다면 회칙이나 정관에 근거한 인수인계라든지, 결산자료를 보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원고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소송을 청구한 것 같다. (재판을) 진행하겠다. 세무자료나 금융정보자료 등을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김일중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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