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09 12:05최종 업데이트 16.03.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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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의 실명 원인이 수술 때문?

의료중재원, 의사 형사고소 취하사례 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중재원은 일부 환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고소를 신속히 해결하면서, 의사들의 시간 손실과 심리적 부담을 줄여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료중재원에서 공개한 고소 취하 사례다.
 
당뇨 환자의 실명 원인?
 
한 당뇨 환자는 화장실 문에 부딪혀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고 약물치료를 했으나, 통증과 시력 저하가 호전되지 않아 신생혈관 녹내장 진단을 확진 받고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았지만 실명했다.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 당시 이 환자는 수술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데 대한 충격으로 의료인을 고발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의료중재원이 감정한 결과, 이 환자는 사고 전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백내장, 유리체 출혈을 이미 진단받았고, 외상 후 시력 상실이 확인됐다.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은 안압 상승 때문에 생긴 안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환자 역시 이를 알고 수술동의서에 서명까지 한 상태였다.
 
의료중재원은 위 사실을 종합해 환자가 가진 과거 질병 때문에 생긴 시신경 손상이 실명의 원인이라고 감정했다.
 
그러나, 환자 측은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조정회의를 진행해, 첫 내원 당시 환자 상태와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 등을 설명한 후 설득 과정을 거쳐 의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시켰다.
 
결국, 의료중재원은 상세한 실명 경위가 기재된 진료소견서를 환자 요구에 따라 의료인이 발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합의, 분쟁을 종결했다.
 
 
의료중재원은 "위 사건처럼 형사고소로 확대한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소개하고,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의료인은 형사 고소로 인한 시간 손실 및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진료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례2  재활 치료시 발생한 골절상으로 형사 고소후 취하 사례
 
뇌출혈 및 뇌경색, 혈관성 치매 병력을 가진 박씨(69세,남)는 2014년 6월 뇌경색으로 인한 중복마비 증상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A병원에 입원했다. 
 
6월 말 다리를 구부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강직된 관절에 대해 재활치료(허리를 다리 쪽으로 숙이게 하는 치료로, 스스로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사가 강제로 누름)를 받던 중 고관절 부위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후 통증과 붓기가 발생.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이었고, 다른 병원에 전원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뇌병변으로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했던 사지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시에는 임상적으로 근력저하를 동반한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매우 클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물리치료 도중 무리한 힘을 가해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는 손해배상금(6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사례3 피부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흉터로 형사 고소후 취하 사례
 
김씨(49세,여)는 얼굴 광대뼈 부위의 발적, 가려움 등의 증세로 2013년 5월 A정형외과의원에서 연고와 경구약을 처방받아 치료하던 중 이틀 후 피부 변색이 발생한 것을 보고 병원에 재방문, 의사가 해당 부위의 피부를 긁어내었고 통증을 느꼈다.
 
이후 물집은 없어졌으나 표피가 검게 변해, 전문 피부과를 방문해 감염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아 총 11회의 처치를 받았으나 함몰 흉터가 계속 남아있고 앞으로도 10회 정도의 흉터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환자의 증세를 일반 습진으로만 진단해 재발성 단순포진일 가능성을 놓쳤다고 판단했고, 피부색 변화는 수포성 발진을 제대로 관리 못해 생긴 피부염증으로 발생한 이차적 색소침착이며, 함몰흉터는 딱지가 생긴 후 관리치료(딱지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전문치료)가 부실해 2차 감염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같은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피부과 전문의에게 어려운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정형외과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와 병원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비 및 위자료(500만원) 지급을 합의하고, 환자는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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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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