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10 14:38최종 업데이트 17.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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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10개 병원 추가모집…의료전달체계도 개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기능별 의료기관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10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박 서기관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을 10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현재 30개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감염관리, 입퇴원 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과 교육 등 전반적인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외과는 응급처치를 위한 수술까지 업무에 포함한다(병동에 다른 전문의가 있는 경우).
 
또한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 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분담할 수도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신분은 환자진료 연속성, 직업안정성 등을 고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전문의에 상응하는 신분을 보장한다. 전공의 수련도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수련병원 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이다.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서는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전문의 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1만 500원~2만 9940원 수준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며,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한 수련병원 중 일부는 아직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의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근무시간과 오프시간이 명확하고, 급여 수준 등 처우조건이 개선된다면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답했고, 당장 지원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계약직이라 고용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박 서기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기능 중심으로 일차, 이차, 삼차 의료기관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종별 가산율을 조정하는 한편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별 가산율이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행위료에 일정 비율의 수가를 가산하는 제도로, 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이다.
 
박 서기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수가를 재분배할 때에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총액을 유지해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서기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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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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