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01 07:22최종 업데이트 15.04.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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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포기한다"

장관과 의협 회장, 만우절 긴급기자회견

결국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포기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백지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동네의원간, 의료기관 종별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해 일차의료기관 존립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맞섰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올해 1월부터 원격진료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 3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시행되자 환자들은 가정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을 택배로 받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중소도시 동네의원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대도시로 떠났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동네의원이 폐업하면서 감기환자들까지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관련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생략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일부 원격의료 장비는 사이버 공격을 당해 수십만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다 표준화되지 않은 원격진료 장비를 도입하면서 환자들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진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을 철저한 공개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원격진료 시행 이후 환자들이 더 큰 불편을 겪고, 준비 안된 졸속 시행으로 여론까지 악화되자 청와대는 의료법을 재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조항을 삭제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원격진료 #만우절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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