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9 10:10최종 업데이트 20.04.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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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통과 사활...“재정 누수액 1조원 증가, 환수율은 감소”

수사기간 단축과 수익증대 효과...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절감되면 의·약계에 도움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특사경법 통과에 사활을 건다.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수사권 남용 등이 우려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 조정, 공급자 참여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며 정기국회 재심의가 무산됐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개설기관을 조기 퇴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실장은 “지난해 재정 누수액이 1조원 증가해 총 3조2267억원”이라며 “재정누수 규모가 전년 대비 44.49% 증가한 3조2000억원인 반면 환수율은 1.18%p 감소한 5.54%(1788억원)에 불과해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퇴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했을 때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신속한 수사종결로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며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해 신규 인력 증원,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빅데이터 기술 접목도 계획 중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등을 상반기 중 채용해 조사지원·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지원실을 5부로 확대 개편해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사전분석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사무장병원 관련 환수결정금액이 2018년 대비(4181억원) 138% 늘어난 993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며 환수결정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조한 환수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저조한 징수율을 극복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이며 사해행위 적발·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실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은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시 건보공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면 사무장병원 예방·근절에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사경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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