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6.03 11:44최종 업데이트 15.06.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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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과징금 안내면 업무정지

마약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체납한 경우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 징수를 강화했다.

또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약 # 식약처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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