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6 12:41최종 업데이트 20.03.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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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치료제 ‘졸레어’ 등 약평위 통과...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심의 결과 한국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주사와 졸레어 프리필드시린지주75, 150(오말리주맙), 한국애브비의 중증도·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 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 유전자재조합)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 50, 100, 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도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인 대화제약의 리포락셀(50mg/5mL), (0.1g/10mL), (0.3g/30mL) (파클리탁셀)은평가 금액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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