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12 05:56최종 업데이트 17.07.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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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전담 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질병관리처 승격

 
사진: 박인숙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 보건 전문 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해 분야별로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고,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또 박인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과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해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인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 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 노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차관제 # 문재인 # 보건복지부 # 박인숙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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