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31 14:32최종 업데이트 17.07.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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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6월 심의사례 10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는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돼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사례를 심의한 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해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를 실시한 결과, 76명의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이 밖의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심의사례 보러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51

#심의사례 # 심평원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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