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1 07:48최종 업데이트 16.09.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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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수가인상 오리무중

수술 등 보상방안 확정하고도 시행 보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료행위 원가 보상률을 91%로 상향 조정한 1조원 규모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완료해 놓고도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31일 "이미 지난해 7월 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복지부가 왜 차일피일 미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의 자원 량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항목 간의 상대적인 점수를 의미한다.

예들 들면 진찰료는 100점, 위암수술은 1000점, 입원료는 500점 등으로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면 '상대가치점수'에 '단가'를 곱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만약 올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100원이라면 진찰료는 10000원(100×100원)이 된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사용 중인 1차 상대가치점수는 2003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변화된 비용과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와 의료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수술, 처치 등 의사의 노력이 수반되는 행위를 적절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확정되면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추입된다.

수술, 처치, 기능 유형의 수가를 4년간 8330억원 인상하고, 행위 재분류와 소아가산 등으로 4년간 총 1670억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현 80%대에서 91%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면 1250억원씩 4년간 총 5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 영상 수가를 매년 1250억원씩 4년간 인하할 방침이다.
 
이렇게 조정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 수입은 상급종합병원이 3%, 종합병원이 2%, 병원이 4%, 의원이 6%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상정을 미루고 있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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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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