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21 09:33최종 업데이트 16.1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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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형성촉진제 10년만에 보험

포스테오 최대 2년 인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제조사 릴리)'가 국내 허가 10년만에 보험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스테오는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 적용된다.
 
▲65세 이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투여기간은 최대 24개월로 한 환자의 일생에서 24개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골형성 촉진제 포스테오는 임상 현장의 보험 적용 요구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던 약물이다.
 
골형성 촉진제는 뼈의 파괴를 억제하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뼈 형성 자체를 촉진해 추가 골절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테오 임상연구 결과, 척추 골절 위험을 위약보다 85% 감소시켜, 대한골다공증학회는 진료지침에서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 환자나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골형성 촉진제를 권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 안돼 환자들은 한달 60여만원의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투여대상은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다공증 치료 지침(2015) 등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설정했으며, 투여기간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최대 24개월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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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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